시설물 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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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



필요성/특징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ㆍ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물은 건설되는 기간이 길고 완공된 후에 매우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서 사용된 후에 폐기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 기간동안에 시설물은 성능에 대한 기능이 변화하고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 설비 등이 마멸되고 노후화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함.

이를 고려할 때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ㆍ보강 및 교체하여 품질ㆍ성능ㆍ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타업종과 달리 특별법에 의거 탄생하였고, 다른 전문 건설업종보다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어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다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이 기능사 2명, 자본금 2억 이상만 되면 등록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토목 또는 건축기술자4명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그 외 총11종의 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타업종에 비해 등록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떤 건설업보다도 비중과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토목사업, 미장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
기능사 2명이상 법인 및 개인 : 2억이상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초급기술자 4명이상 법인 및 개인 : 3억이상 사무실, 비파괴시험장비, 자기감응검사장비 등 총 11종


 시설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닌 완공이후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써 2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수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이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기술은 시설물을 신설위주로 되어 있는 타업종에 비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이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기술은 시설물을 신설위주로 되어 있는 타업종에 비해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제 2의 건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공사종류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노선구조물, 역 및 차량기지, 지하철 등 보수ㆍ보강공사
 항만시설, 댐, 제방 등 보수ㆍ보강공사
 수문, 제방 보수ㆍ보강공사
 상ㆍ하수도시설, 하수암거, 폐기물시설 보수ㆍ보강공사
 각종 건축물(지하도상가,병원,청사,공장 등)보수ㆍ보강공사
 도로 및 가드레일 보수ㆍ보강공사
 운동장 및 체육시설 보수ㆍ보강공사
 학교 화장실 등 보수공사(타일보수,재도장,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등 2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 공사)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옹벽 및 절토사면 보수ㆍ보강공사
 토목시설물 1개 전문업종으로 행하여지는 보수,보강공사
 기타 2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ㆍ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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